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9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보유기간 중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며 불명확한 질의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뒤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보유기간 중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며 불명확한 질의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했다. 제공된 질의 내용 중 일부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질의요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이용실태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을 위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질의1)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중 이용실태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2.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중 이용실태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116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4 (<time datetime="1996-06-22">1996.06.22</time> 회신),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86)
원 제목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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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