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81회신일 2000.1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1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처리한다.

비상장법인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환율조정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처리한다.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금액은 기존 회신 재법인46012-52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금액에 대하여는 기회신(재법인46012-52, 2000.3.3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 및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금액에 대한 처리.

회답

1.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다.

2.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금액은 기회신 재법인46012-52(2000.3.31.)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81 (2000.11.21 회신),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50)
원 제목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주식 및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