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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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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처리한다.
비상장법인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환율조정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처리한다.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금액은 기존 회신 재법인46012-52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금액에 대하여는 기회신(재법인46012-52, 2000.3.3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 및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금액에 대한 처리.
회답
1.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다.
2.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금액은 기회신 재법인46012-52(2000.3.31.)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46012-52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손실을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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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81 (2000.11.21 회신),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50)
- 원 제목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주식 및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