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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대손요건 충족 채권은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실채권 보유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실채권을 보유한 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인수한 채권의 회수불능 확정 시점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사례(법인22601-1860, 1990. 9. 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860, 1990.9.21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합병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실채권이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유사사례(법인22601-1860, 1990.9.21)를 참고한다.
※ 법인22601-1860, 1990.9.21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다만, 합병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60 무상 취득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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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53 (2000.11.14 회신), "합병 후 대손요건 충족 채권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87)
- 원 제목
- 부실채권이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합병 후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