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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일부 사업 매각 시 결손금은 승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하게 결손금을 승계하고 승계사업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 판정하여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일부 사업을 매각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손금을 승계하고 승계사업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 판정하여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종류와 자산 처분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A공장과 B공장 사업을 승계한 뒤 A공장 사업을 매각하는 사안이다. 다만 사업의 종류와 자산 처분 내역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흡수합병으로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A공장, B공장의 사업의 종류 및 자산 처분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고 당해 흡수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일부(귀 질의A공장)사업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공장, B공장의 사업 종류 및 자산 처분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5조에 따라 적법하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고 흡수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일부인 A공장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이 2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 판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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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72 (<time datetime="2000-11-17">2000.11.17</time> 회신), "합병 후 일부 사업 매각 시 결손금은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96)
- 원 제목
-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