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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 소각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흡수합병 과정에서 포합주식을 소각해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이를 소각해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해당 주식을 소각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붙임 질의회신【법인46012-498(2000.0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98, 2000.02.21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함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을 소각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해당 포합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98 농협 본소건물은 농어민지원시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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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283 (<time datetime="2001-07-21">2001.07.21</time> 회신), "포합주식 소각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46)
- 원 제목
- 지분법평가손실 및 투자유가증권장부가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