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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일부 사업을 시작하면 개업비를 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을 통해 일부 목적사업이 개시되면 그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기존 개업비를 상각해야 한다.
정관상 일부 목적사업이 합병으로 개시된 경우 개업비 상각 여부를 물었다. 합병을 통해 일부 목적사업이 개시되면 그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기존 개업비를 상각해야 한다. 최초 추진한 관광호텔 등이 설계·건설 중이더라도 일부 목적사업 개시 후 지출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광호텔 등 정관상 목적사업을 추진하던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했다. 합병으로 정관에 명시된 일부 사업이 먼저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최초부터 추진하여온 관광호텔 등이 설계 또는 건설 중에 있다하더라도 합병을 통하여 정관에 명시된 일부의 목적사업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부의 목적사업이 개시된 날을 사업의 개시된 날을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개업비를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업비라 함은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추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정관에 명시된 일부의 사업을 개시한 이후 지출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최초부터 추진하여온 관광호텔 등이 설계 또는 건설 중에 있다하더라도 합병을 통하여 정관에 명시된 일부의 목적사업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부의 목적사업이 개시된 날을 사업의 개시일로 보며,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에서 발생한 개업비는 상각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추진하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일부 목적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과 개업비 상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정관에 명시된 일부 사업을 개시한 이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부터 추진한 관광호텔 등이 설계 또는 건설 중이더라도 합병을 통해 일부 목적사업이 개시되면 그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며, 현재까지 추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개업비는 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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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09 (<time datetime="1994-11-01">1994.11.01</time> 회신), "합병으로 일부 사업을 시작하면 개업비를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76)
- 원 제목
- 법인의 합병을 통해 목적사업이 개시된 경우 개업비 상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