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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기일부터 등기일까지 증빙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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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한다.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적격증빙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한다. 청산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하였다. 합병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화 공급·매입분에 대해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지출증빙인지 여부.
회답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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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31 (2000.11.30 회신), "합병기일부터 등기일까지 증빙은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70)
- 원 제목
-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