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양수도 당시 유상취득한 영업권을 합병으로 취득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취득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물납의 신청 및 승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물납의 신청 및 승인) ①영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영 제10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물납결정상황통지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2조 삭제 <2019.3.20>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영업권을 다른 법인에 유상으로 양도했다. 이후 그 영업권을 취득한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을 다시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유상으로 양도한 영업권을 취득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당해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유상으로 양도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취득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당해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권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으로 양도한 영업권을 취득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해당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해당 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영업권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4 (<time datetime="2000-09-07">2000.09.07</time> 회신),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01)
원 제목
사업양수도 당시 유상취득한 영업권 미상각잔액의 처리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