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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2. 최신 회답2002.02.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한 것과 결과가 실질적으로 같아 합병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한 것과 결과가 실질적으로 같아 합병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03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한 것과 결과가 실질적으로 같아 합병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67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합병신주 없이 흡수합병한 경우의 합병요건을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경우와 결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