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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잔여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합병등기일 이후 잔존기간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설립등기 후 2년 이내인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남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합병등기일 이후 잔존기간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존속법인이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립등기 후 2년 이내인 갑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받던 을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등기일 이후 남은 공제기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설립 등기후 2년 이내인 법인(갑)이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을)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의 잔존 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합병후 존속법인(갑)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후 2년 이내인 법인(갑법인)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을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의 잔존 증자소득공제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합병후 존속법인(갑법인)이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립등기 후 2년 이내인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잔존 공제기간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설립 등기 후 2년 이내인 갑법인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을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인 갑법인은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등기일 이후 잔존 공제기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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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15 (<time datetime="1995-07-03">1995.07.03</time> 회신), "피합병법인의 잔여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30)
- 원 제목
- 증자소득공제를 받던 법인을 합병한 법인의 잔존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