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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환율조정차 미상각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은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환율조정차의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였다.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했으며 환율조정계정에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가액 흡수합병 시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환율조정차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 처리
회답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이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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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09 (1998.11.16 회신), "합병 승계 환율조정차 미상각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43)
- 원 제목
-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시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 미상각잔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