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소멸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으로 소멸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한다.

흡수합병으로 가치가 소멸한 투자유가증권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한다. 불공정비율 합병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발행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1:0의 합병비율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의 가치와 법률상 주주 권리가 소멸했다.

질의요지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1:0의 합병비율로 타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주식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1:0의 합병비율로 타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주식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불공정비율에 의한 합병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의 가치가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손금귀속시기.

회답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1:0의 합병비율로 타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주식의 가치가 소멸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법률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인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합니다.

다만, 불공정비율에 의한 합병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1 (<time datetime="1999-04-16">1999.04.16</time> 회신), "합병으로 소멸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97)
원 제목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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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