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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이연자산 미상각잔액을 승계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한 이연자산은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한다.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이연자산은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한다. 기회신 법인46012-870 등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흡수합병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해 흡수합병하는 경우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세무계산상의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회신(법인46012-870, 1998. 4. 8, 법인46012-2124, 1999. 6 .
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70, 1998.04.08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해 흡수합병하는 경우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세무계산상의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함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할 때 승계한 이연자산의 상각 범위.
회답
기회신(법인46012-870, 1998. 4. 8, 법인46012-2124, 1999. 6 .5)을 참고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해 흡수합병하는 경우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세무계산상의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124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 법인46012-870 공사에서 산 주택용 토지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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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51 (<time datetime="2000-11-23">2000.11.23</time> 회신), "합병 시 이연자산 미상각잔액을 승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35)
- 원 제목
- 이연자산가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