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피합병법인 간 보유주식은 포합주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8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합병법인 간 보유주식은 포합주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합병법인 상호 간 출자해 보유한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이 아니다.

복수 법인의 동시 흡수합병 중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상호 간 출자해 보유한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이 아니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 전 법인세법 관련 사항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7조의2 (합병의 경우의 청산소득계산의 특례) ①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이하 "포합주식"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당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때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중 당해 교부주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설합병의 경우에 소멸되는 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소멸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9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복수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한다. 이 과정에서 피합병법인 상호 간 출자해 보유하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복수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 상호간 출자 보유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복수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 상호간에 출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2 규정의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전법인세법 관련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복수 법인의 동시 흡수합병 과정에서 피합병법인 상호 간 보유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경우 포합주식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복수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 상호간에 출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2 규정의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전법인세법 관련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83 (<time datetime="1998-05-08">1998.05.08</time> 회신), "피합병법인 간 보유주식은 포합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72)
원 제목
포합주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