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고자산 건설이자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 건설이자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세무조정은 흡수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재고자산의 건설이자 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 유보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해당 세무조정은 흡수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被合倂法人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9조 삭제 <2009.12.3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된 건설이자 상당액을 세무조정으로 감액하고 손금산입 유보한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이자 상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한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이자 상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를 한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은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에 포함된 건설이자 상당액에 관한 손금산입 유보가 흡수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된 건설이자 상당액을 세무조정으로 감액하여 손금산입 유보한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해당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9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재고자산 건설이자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17)
원 제목
재고자산 건설이자 상당액의 세무조정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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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