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취득자산의 재평가 직전 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취득자산의 재평가 직전 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평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다.

흡수합병 후 취득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1일 전 평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그 평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다. 사업연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재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재평가를 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1일전 평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다른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재평가를 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1일전 평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1일 전 평가액은 어느 날의 가액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연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재평가하는 경우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1일 전 평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03 (<time datetime="1998-12-07">1998.12.07</time> 회신), "합병 취득자산의 재평가 직전 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84)
원 제목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재평가시 취득자산의 재평가1일전 평가액의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