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흡수합병 뒤 공장을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흡수합병 뒤 공장을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로 법인22601-659, 1990.03.15.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 소재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다. 이후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합병법인 소유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659, 1990.03.15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합병법인 소유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659, 1990.03.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659 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4 (<time datetime="1990-04-16">1990.04.16</time> 회신), "흡수합병 뒤 공장을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62)
원 제목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대도시로 공장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