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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법인 흡수합병 자산은 어떻게 계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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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평가를 전제로 계약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계상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자산과 부채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공정가치 평가를 전제로 계약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계상한다. 합병 당사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흡수합병하기로 계약하였다. 합병계약에는 평가된 자산과 부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흡수합병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흡수합병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
회답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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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30 (<time datetime="1995-12-12">1995.12.12</time> 회신), "특수관계 없는 법인 흡수합병 자산은 어떻게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10)
- 원 제목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자산가액을 평가한 금액은 10억이며, B법인의 주주에게는 합병주식 등을 미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세무상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