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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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3건 · 4/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현물출자 토지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나?
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의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98. 12. 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을,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이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대상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한다. 양수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인수한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 주식 교환 후 지주회사 전환도 설립 특례인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로 된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이 현물출자 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설립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내국인이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가 된 근거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신설법인도 과세이연을 받나?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 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받을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을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이연은 적용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이월과세 후 추징사유가 생겨도 추징하지 않고 신설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적법한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은 예외지만 폐업 후 배우자 명의 개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6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안에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전환법인의 신고기한이 오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7 포괄적 주식교환에도 지주회사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는 법에서 정한 현물출자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신설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법인전환 시 미사용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상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미사용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연도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9 토지 일부 현물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개별자산으로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던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해 새 내국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토지 일부를 개별자산으로 현물출자하는 것은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법인전환 후 공제세액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공제세액 상당액의 사용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나 법정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합작선 변경이 재평가결정 효력에 영향을 주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 특례조항에 따라 자산재평가결정통지를 받은 법인이 합작선을 변경하여 다른 외국인투자가와의 합작을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당초의 자산재평가결정 효력에는 영향을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결정 후 합작선을 바꿔 현물출자한 경우 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다른 외국인투자가와의 합작을 위한 현물출자여도 당초 재평가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자산재평가 특례에 따라 재평가결정통지를 받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세액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해당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전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오는 사업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3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세의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새 내국법인을 설립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자산은 주식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전환법인이 남은 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확정된 이월공제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합병 소멸하면 사업폐지인가요?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과세특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세액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상법상 현물출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 법인전환 후 합병에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되나?
제조업ㆍ광업 등 조감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기업이 합병될 때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시 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68 공제 후 3년 내 현물출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상당액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에 규정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처분 시 세액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만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적용되며 현물출자는 상법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현물출자 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에 개인기업이 영위하던 업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설립 사업연도에 개인기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동종 사업 여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0 사용하지 않은 신축건물을 현물출자하면 과세특례를 받나?
내국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신축건물과 부속토지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은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서 열거한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열거된 금액은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관련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기존의 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증자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증자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로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 현물출자 통합 때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 거주자가 각자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통합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두 거주자의 현물출자 통합 시 미사용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정해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언제 적립하나?
법인전환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를 물었다.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연도 감면세액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5 법인전환 고정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거나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과 전환방법 및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분양 목적 토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는 재고자산에 해당되어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가 현물출자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재고자산이므로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7 자체 평가한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배제되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와 취득 주식가액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가액은 발행가액이다.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자산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대상 자산은 현물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과 손금산입할 양도차익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뒤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계산한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은 토지, 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재평가자산 현물출자 때 다시 과세이연되는가?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1999. 8.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다시 과세이연을 적용함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재평가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재차 과세이연 가능한지 물었다. 1999.8.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면 다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과세이연 법인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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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출자하고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자기창설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가액이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스스로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취득 주식가액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주식의 발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도 현물출자 특례 대상인가?
본사 사옥 및 보유주식은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이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은 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3 현물출자 대가인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자대가로 취득한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음에 따라 보유주식수가 감소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아 보유주식 수가 감소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산을 현물출자해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출자대가로 취득한 상환우선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신청하지 않아도 양도가액 특례를 받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묻는다. 신청하지 않았어도 양도 당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185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1998.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로 판정한다. 양수자가 인수하는 금융기관부채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6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이내에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한다. 5년 이내가 1998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87 재고자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고자산의 현물출자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자동차 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합정비업도 적용 대상인 제조업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하면 사업승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지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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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설 착공 없이 부지만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새로운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주식 현물출자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99.12.31.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의 상당액을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로 적용받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운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현물출자 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내나?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확정신고 기한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적용되지만 질의의 부동산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2인의 부동산 지분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 법인전환 후 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현물출자ㆍ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전환한 후 당초 감면세액 중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때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한다. 법인의 기계설비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 여부를 판단한다.

195 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어떤 양도세 혜택이 있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정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세 혜택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법정 금액 이상이고 포괄적 현물출자에는 고정자산도 포함해야 한다.

196 제조업 등이 아니어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사업 업종은 법정 제조업 등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관련 법령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7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신설법인은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 기존주식 취득도 중소기업 통합에 해당하나?
조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각 호에 규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이월과세 적용요건과 기존주식 취득의 취급을 물었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 동질성을 유지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된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 기존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면 통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감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법 제2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도 세액공제되나?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로 취득한 중고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취득한 해당 중고자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 감면 요건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법정금액 이상이면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평균순자산가액은 시행령상 준용 규정으로 계산하며 사업용자산은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