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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식 취득도 중소기업 통합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 동질성을 유지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된다.
중소기업 통합 시 이월과세 적용요건과 기존주식 취득의 취급을 물었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 동질성을 유지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된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 기존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면 통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된 사안이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 기존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조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각 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 등 사업용 자산을 통합 후 존속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 등 사업용 자산을 통합후 존속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기존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이월과세 적용요건과 통합법인 기존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 등 사업용 자산을 통합 후 존속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기존주주 주식을 취득하면 중소기업 간 통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감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법 제2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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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18 (<time datetime="1999-04-15">1999.04.15</time> 회신), "기존주식 취득도 중소기업 통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84)
- 원 제목
- 중소기업간 통합시 조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