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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세액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상법상 현물출자는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법 제1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부터 법 제146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3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법 제1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6조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안이다. 현물출자로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에 규정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현물출자시 세액공제에 대한 질의는 기 회신(제도46013-361, 2000.11.15)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3-361, 2000.11.15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의 경우 제외)에는 동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에 규정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의 「현물출자」라 함은 상법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2.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회답
1. 현물출자에 관한 세액공제 질의는 제도46013-361(2000.11.15)을 참고합니다.
2.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의 「현물출자」는 상법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8항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7항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6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7항제1호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3-361 공제 후 3년 내 현물출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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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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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74 (2000.11.30 회신), "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39)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 설립시 세액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