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조업 등이 아니어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92회신일 1999.04.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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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7

질의의 사업 업종은 법정 제조업 등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사업 업종은 법정 제조업 등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관련 법령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해당 사업의 업종은 법령에 규정된 제조업 등이 아니었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업 등이 아니므로 위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등이 아닌 사업을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업 등이 아니므로 위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92 (1999.04.27 회신), "제조업 등이 아니어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08)
원 제목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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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