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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에도 지주회사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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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는 법에서 정한 현물출자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내국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는 법에서 정한 현물출자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신설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주식의 상법상 포괄적 교환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주식의 상법상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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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25 (2001.12.11 회신), "포괄적 주식교환에도 지주회사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62)
- 원 제목
- 내국법인 주식의 상법상 포괄적 교환에 의해 지주회사 전환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