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포괄적 주식교환에도 지주회사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25회신일 2001.12.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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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1

과세특례는 법에서 정한 현물출자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내국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는 법에서 정한 현물출자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신설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주식의 상법상 포괄적 교환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주식의 상법상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25 (2001.12.11 회신), "포괄적 주식교환에도 지주회사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62)
원 제목
내국법인 주식의 상법상 포괄적 교환에 의해 지주회사 전환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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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