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어떤 양도세 혜택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어떤 양도세 혜택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세 혜택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법정 금액 이상이고 포괄적 현물출자에는 고정자산도 포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정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등” 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같은령 같은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도 함께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도 함께 출자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32 (<time datetime="1999-04-30">1999.04.30</time> 회신), "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어떤 양도세 혜택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10)
원 제목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의 경우 양도소득세액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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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