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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도 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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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취득한 해당 중고자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로 취득한 중고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취득한 해당 중고자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법인이 새로 설립된다. 그 법인은 현물출자 등으로 중고자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그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취득한 중고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그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22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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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55 (<time datetime="1999-04-03">1999.04.03</time> 회신),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76)
- 원 제목
- 중고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