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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신설법인도 과세이연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 과세이연은 적용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을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이연은 적용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이월과세 후 추징사유가 생겨도 추징하지 않고 신설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을 설립했으나 신설법인은 출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 현물출자 부동산에는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 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받을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 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경우에는 사업승계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월과세적용을 받은 경우 동법 동조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월 과세된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수 없고 신설법인이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적용 여부.
2. 이월과세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추징 여부.
회답
1. 신설법인이 현물 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부가세는 사업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월 과세된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수 없고, 신설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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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9 (2002.01.26 회신),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신설법인도 과세이연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94)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의한 신설법인의 법인세 과세이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