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신설법인도 과세이연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9회신일 2002.01.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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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6

법인세 과세이연은 적용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을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이연은 적용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이월과세 후 추징사유가 생겨도 추징하지 않고 신설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을 설립했으나 신설법인은 출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 현물출자 부동산에는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 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받을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 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경우에는 사업승계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월과세적용을 받은 경우 동법 동조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월 과세된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수 없고 신설법인이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적용 여부.

2. 이월과세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추징 여부.

회답

1. 신설법인이 현물 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부가세는 사업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월 과세된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수 없고, 신설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9 (2002.01.26 회신),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신설법인도 과세이연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94)
원 제목
현물출자에 의한 신설법인의 법인세 과세이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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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