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1.12.1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12.14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안에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안에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전환법인의 신고기한이 오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1.12.14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4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안에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전환법인의 신고기한이 오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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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6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721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세액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해당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전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오는 사업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1.04.26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803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전환법인이 남은 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확정된 이월공제세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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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