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도 현물출자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사옥과 보유주식도 현물출자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은 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건설업 법인의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이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은 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 및 주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려 한다.

질의요지

본사 사옥 및 보유주식은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본사 사옥 및 보유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의 본사 사옥 및 보유주식이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본사 사옥 및 보유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4 (<time datetime="1999-08-11">1999.08.11</time> 회신),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도 현물출자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72)
원 제목
건설업법인의 본사 사옥 및 보유주식은 현물출자 자산에 해당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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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