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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합정비업도 적용 대상인 제조업 등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자동차 종합정비업이 제조업 등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합정비업도 상기의 “제조업 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가능한지와 자동차 종합정비업도 대상 사업에 포함되는지.
회답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합정비업도 상기의 “제조업 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3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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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4 (1999.06.09 회신), "자동차 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25)
- 원 제목
-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