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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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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한다.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한다. 법인의 기계설비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했다. 법인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현물출자ㆍ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전환한 후 당초 감면세액 중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때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개인기업이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개인기업이 같은법 제1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기계설비구입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 처리.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개인기업이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후,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 개인기업이 같은 법 제123조제6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다면 법인의 기계설비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3015 심판결정1999.08.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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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02 (1999.05.06 회신), "법인전환 후 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51)
- 원 제목
- 세액감면 적용 사업자의 법인전환후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하지 않을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