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고정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545회신일 2000.05.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고정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06

정해진 사업과 전환방법 및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거나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과 전환방법 및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02.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 등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같은령 같은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등” 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같은령 같은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법인 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순자산가액의 의미.

회답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 시 자본금이 같은령 같은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이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은 법인 설립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45 (2000.05.06 회신), "법인전환 고정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70)
원 제목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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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