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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합병에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6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법인전환 후 합병에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년 이후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기업이 합병될 때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시 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이 1999. 1. 1. 이후 법정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ㆍ광업 등 조감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법인46012-1311, 1999. 04. 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11, 1999.04.09

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순자산가액” 이라 함은 법인 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이 1999. 1. 1 이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46012-1311(1999.04.09.)에 따르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 법인의 자본금이 해당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액은 법인 설립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법인전환 기업이 1999. 1. 1. 이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는 경우 같은법 제99조 제1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311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과 순자산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63 (<time datetime="2000-11-24">2000.11.24</time> 회신), "법인전환 후 합병에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42)
원 제목
이월과세적용을 받는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될 경우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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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