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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대가인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아 보유주식 수가 감소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산을 현물출자해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출자대가로 취득한 상환우선주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현재의 주식 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출자대가로 상환우선주를 취득하였다.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아 보유주식 수가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자대가로 취득한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음에 따라 보유주식수가 감소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됨
본문(원문)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출자대가로 취득한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음에 따라 보유주식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상환우선주를 상환받는 경우의 처리
회답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출자대가로 취득한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음에 따라 보유주식 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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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2 (<time datetime="1999-07-16">1999.07.16</time> 회신), "현물출자 대가인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55)
- 원 제목
- 상환우선주를 상환 받는 경우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