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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2. 최신 회답2000.09.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9.27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서 열거한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서 열거한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열거된 금액은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관련 금액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0.09.27 · 역사 자료 · 재산46014-1151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서 열거한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열거된 금액은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관련 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10.09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67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양도가액 특례와 공장 가동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례금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법인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그 특례금액이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법인이 해당 공장을 취득해 가동한 기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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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2 · 역사 자료 · 재재산46012-133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관련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