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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2. 최신 회답2000.09.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9.27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서 열거한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서 열거한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열거된 금액은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관련 금액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0.09.27 · 역사 자료 · 재산46014-1151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서 열거한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열거된 금액은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관련 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10.09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67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양도가액 특례와 공장 가동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례금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법인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그 특례금액이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법인이 해당 공장을 취득해 가동한 기간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4.12 · 역사 자료 · 재재산46012-133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관련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23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