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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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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출자하고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한다.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99.12.31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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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55 (1999.10.19 회신),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27)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