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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공제세액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공제세액 상당액의 사용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나 법정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전환 전에 적용받은 세액공제 상당액의 사용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6항의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의 사용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9항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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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128 (2001.07.13 회신), "법인전환 후 공제세액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55)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기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