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작선 변경이 재평가결정 효력에 영향을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0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작선 변경이 재평가결정 효력에 영향을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외국인투자가와의 합작을 위한 현물출자여도 당초 재평가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자산재평가결정 후 합작선을 바꿔 현물출자한 경우 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다른 외국인투자가와의 합작을 위한 현물출자여도 당초 재평가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자산재평가 특례에 따라 재평가결정통지를 받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해당 사업을 하려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 특례에 따라 자산재평가결정통지를 받은 법인이 합작선을 변경했다. 이후 다른 외국인투자가와 합작하기 위해 현물출자를 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 특례조항에 따라 자산재평가결정통지를 받은 법인이 합작선을 변경하여 다른 외국인투자가와의 합작을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당초의 자산재평가결정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 특례조항에 따라 자산재평가결정통지를 받은 법인이 합작선을 변경하여 다른 외국인투자가와의 합작을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당초의 자산재평가결정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결정통지를 받은 법인이 합작선을 변경해 현물출자한 경우 당초 결정의 효력.

회답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 특례조항에 따라 자산재평가결정통지를 받은 법인이 합작선을 변경하여 다른 외국인투자가와의 합작을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당초의 자산재평가결정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021 (<time datetime="2001-07-10">2001.07.10</time> 회신), "합작선 변경이 재평가결정 효력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78)
원 제목
자산재평가결정통지를 받은 법인이 합작선을 변경시 자산재평가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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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