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자산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39회신일 1999.11.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자산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0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뒤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계산한다.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과 손금산입할 양도차익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뒤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계산한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은 토지, 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대상 자산은 현물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별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중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양도차익(현물출자한 총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을 말하는 것이며

동조동항에서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라 함은 현물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금액과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범위.

회답

현물출자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양도차익 중 과세이연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한 총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합니다.

이유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은 현물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39 (1999.11.20 회신),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자산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60)
원 제목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대상 자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