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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확정신고 기한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본문(원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기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신청서 제출기한.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각항에 해당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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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3 (1999.05.21 회신), "현물출자 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20)
- 원 제목
- 사업용 고정자산 출자전환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