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73회신일 1999.05.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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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1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확정신고 기한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본문(원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기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신청서 제출기한.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각항에 해당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3 (1999.05.21 회신), "현물출자 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20)
원 제목
사업용 고정자산 출자전환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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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