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28회신일 2000.10.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8

설립 사업연도에 개인기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설립 사업연도에 개인기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동종 사업 여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創業벤처中小企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6.17 → 현재 시행본 2025.10.0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분리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담금 면제 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법인이 설립된다. 이 법인은 설립한 사업연도에 개인기업이 영위하던 업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에 개인기업이 영위하던 업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에 개인기업이 영위하던 업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설립한 사업연도에 개인기업이 영위하던 업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2. 취득세 및 등록세는 행정자치부에 문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28 (2000.10.18 회신), "현물출자 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49)
원 제목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