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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 감면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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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자본금이 법정금액 이상이면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법정금액 이상이면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평균순자산가액은 시행령상 준용 규정으로 계산하며 사업용자산은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가 감면 적용의 조건이 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순자산가액은 같은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
회답
1.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같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2. 평균순자산가액은 같은령 제28조 제2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사업용자산은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1267 심판결정1996.12.3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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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1 (1999.04.01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79)
- 원 제목
-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액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