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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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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서 열거한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서 열거한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열거된 금액은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관련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다. 이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 관한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은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97조(취득가액 등)ㆍ동법 제95조 제2항(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동법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특례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97조ㆍ동법 제95조 제2항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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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51 (<time datetime="2000-09-27">2000.09.27</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37)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