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721회신일 2001.06.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6

전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해당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세액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해당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전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오는 사업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입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전환법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입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전환법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721 (2001.06.26 회신),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98)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감면세액의 이월공제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