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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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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새 내국법인을 설립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새 내국법인을 설립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자산은 주식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한다. 출자 자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세의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세의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주식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과세특례는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주식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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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993 (2001.05.08 회신),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05)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