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993회신일 2001.05.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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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8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새 내국법인을 설립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새 내국법인을 설립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자산은 주식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한다. 출자 자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세의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세의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주식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과세특례는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주식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993 (2001.05.08 회신),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05)
원 제목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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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