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한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한다. 5년 이내가 1998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했다.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고 취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이내에 처분한 경우 감면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5년이내”가 1998. 1. 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541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한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

회답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거주자에게서 추징한다. ‘5년 이내’가 1998. 1. 1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2 (<time datetime="1999-06-21">1999.06.21</time> 회신),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33)
원 제목
개인의 법인전환에 따라 감면한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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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