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제 후 3년 내 현물출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61회신일 2000.11.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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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5

원칙적으로 자산 처분 시 세액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처분 시 세액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만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적용되며 현물출자는 상법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을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이다.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상당액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에 규정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의 경우 제외)에는 동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상당액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에 규정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 「현물출자」라 함은 상법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의 경우 제외)에는 동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상당액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에 규정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 「현물출자」라 함은 상법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61 (2000.11.15 회신), "공제 후 3년 내 현물출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14)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전에 현물출자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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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