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한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적용되지만 질의의 부동산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적용되지만 질의의 부동산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2인의 부동산 지분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製造業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질의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2인이 보유한 부동산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겸업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년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아닌 2인의 부동산 지분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것으로 상기의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아닌 2인의 부동산 지분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므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56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17)
원 제목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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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