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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 후 지주회사 전환도 설립 특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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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내국인이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설립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내국인이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가 된 근거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로 된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이 현물출자 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법 제360조의 2 내지 제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로 된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이 현물출자 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법 제360조의 2 내지 제360조의 14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1항의 “내국인이 현물출자 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제1항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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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57 (2002.03.26 회신), "주식 교환 후 지주회사 전환도 설립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29)
- 원 제목
-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