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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운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99.12.31.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해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99.12.31.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의 상당액을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99.12.31.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세우고 승계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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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4 (1999.05.31 회신),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51)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현물출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