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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아도 양도가액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하지 않았어도 양도 당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때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묻는다. 신청하지 않았어도 양도 당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은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당시에 같은 법령 규정상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세액감면신청이나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은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당시에 같은 법령 규정상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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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3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신청하지 않아도 양도가액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83)
- 원 제목
-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그 신청을 않은 경우에도 가능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